운송 약관

1.1. 환불되지 않는 선지급 보상금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운송이 지연, 취소되거나 운송이 거부되는 경우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계없이 당사가 승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1.2. 당사의 지점은 국내외에 소재한 당사의 모든 지점을 의미합니다.

1.3. “당사”는 Sun PhuQuoc Airways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합니다.

1.4. 연결편은 동일한 항공권, 별도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따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항공편을 의미합니다.

1.5. 장시간 지연 항공편은 기준 운항 일정에 비해 4시간 이상 지연되어 출발하는 항공편을 의미합니다.

1.6. 활주로 지연(Tarmac Delay)은 항공기 출입문이 닫히고 승객이 기내에 탑승한 상태에서 30분 이상 이륙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7. “협약”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하 “헤이그 개정 바르샤바 협약”),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 기타 적용되는 의정서 또는 협약 및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의미합니다.

1.8. “지정 대리점”은 당사가 당사를 대신하여 당사의 항공편 및 허용되는 경우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에 대한 항공운송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정한 여객 판매 대리점을 의미합니다.

1.9. “중간 기착지”는 승객의 여정에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예정된 중간 정류 지점을 의미합니다.

1.10. “불가항력”은 당사 또는 승객의 통제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발생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1.11. “계약조건”은 본 운송약관에 의해 참조되는 항공권에 명시된 조건 및 당사의 기타 고지사항과 규정을 의미합니다.

1.12. “운송약관”은 본 운송약관 또는 관련되는 경우 다른 운송인의 운송약관을 의미하며, 항공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승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의 항공운송에 적용되는 운송인의 조건을 규정합니다.

1.13. “다목적 전자 증서”(이하 “EMD”)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점이 발행하는 전자 증서를 의미합니다. EMD는 전자항공권과 함께 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항공권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지거나,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EMD에는 서비스 제공 대상 승객 또는 대리점의 명칭이 기재됩니다.

1.14. “운임”은 항공권 요금 및 서비스 할증료를 포함합니다. 각 운임에는 관련 적용 조건이 함께 공시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운임은 관계 당국에 제출됩니다.

1.15. “승객 예약 기록”은 승객의 요청에 따라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점이 생성하거나, 승객이 당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생성하고 당사의 예약 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승객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여정에 관한 상세 정보(출발지, 목적지, 운송인, 여행일, 운항 시간 및 좌석 예약 상태 등), 기타 부가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며, 전자항공권 및 EMD 발행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1.16. “최초 결제 수단”은 승객이 당사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제 수단은 항공권 및/또는 EMD에 기재됩니다.

1.17. “운송인”은 항공권을 발행한 항공사 및 해당 항공권에 따라 승객 및/또는 승객의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을 수행하는 모든 항공사, 또는 항공운송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1.18. “다른 운송인”은 당사가 아닌 모든 운송인을 의미하며, 해당 운송인의 항공사 코드가 승객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19. “승객”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1.20. “수하물”은 운송 과정에서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소지품 및 개인용품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수하물에는 위탁수하물과 기내수하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1.21. “위탁수하물”은 당사가 항공기의 화물칸에서 운송하기 위해 인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1.22. “기내수하물”은 위탁수하물이 아닌 승객의 모든 수하물을 의미하며, 승객이 항공기 객실로 반입하고 운송 중 직접 관리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합니다.

1.23. “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승객과 수하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승객이 운임을 지불하기로 하는 운송인과 승객 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1.24. ICAO는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자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의미합니다.

1.25. IATA는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약자로, 국제항공운송협회를 의미합니다.

1.26. “운항 일정”은 출발지, 목적지, 예정 출발시간 및 예정 도착시간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1.27. “기준 운항 일정”은 항공편 운항일 전날 15:00에 데이터를 확정한 운항 일정을 의미하며, 항공편의 지연 또는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1.28. “항공사 코드”는 특정 운송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 자리 문자 코드(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또는 세 자리 숫자 코드를 의미합니다.

1.29. “일”은 주 7일 전체를 포함하는 역일을 의미합니다. 단, 통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통지가 발송된 날은 포함하지 않으며,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정의 출발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30. “관계 당국”은 정부기관, 전문 규제기관 또는 해당 정부기관이나 전문 규제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1.31.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13/2023/NĐ-CP호 및 적용 시점에 유효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타 베트남 법령을 포함합니다.

1.32. “발권 카운터”는 지정 대리점이 아닌 당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식 항공권 판매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1.33. “당사 규정”은 본 운송약관 및 운임 외에 당사가 제정하고 운송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운송약관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승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된 규칙 및 규정을 의미합니다.

1.34. SDR은 Special Drawing Right(특별인출권)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계산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주요 통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인 계산 단위입니다. SDR의 단위 가치는 변동하며 매일 재계산됩니다. 이러한 가치는 대부분의 상업은행에서 인정되며 주요 금융 간행물 및 IMF 웹사이트(www.imf.org)에 정기적으로 공시됩니다.

1.35. “가족 구성원”에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포함됩니다.

1.36. “수하물표”는 위탁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1.37. “손해”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항공기 탑승 또는 하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가 포함됩니다. 손해는 또한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하물의 손상,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승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1.38. “체크인 마감시간”은 운송인이 정한 시간 제한으로서, 해당 시간까지 승객이 탑승수속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1.39. “고객센터”는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지된 당사의 고객 서비스 콜센터를 의미합니다.

1.40. “여정표/영수증”은 당사 또는 지정 대리점이 승객에게 예약 및 항공권 구매를 확인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 또는 증서 묶음을 의미하며, 승객의 성명, 항공편 정보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합니다.

1.41. “운송 쿠폰”은 항공권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비행 구간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일부로서, 승객이 운송받을 권리가 있는 구체적인 구간을 나타내며, 운송인, 항공편 번호, 항공편 날짜 및 시간, 출발 및 도착 공항, 예약 등급 및 예약 상태를 포함합니다.

1.42. “승객 항공권”(이하 “항공권”)은 여정표/영수증(운송 쿠폰 포함)을 의미하며, 당사 또는 지정 대리점이 전자적 또는 기타 형태로 발행하고 운송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확정된 예약을 증명합니다. “수하물 항공권”은 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과 관련된 항공권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연결 항공권”은 하나의 승객에게 발행된 항공권으로서 하나 이상의 다른 항공권과 함께 하나의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1.43.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각각 전자 정보 페이지: https://www.sunphuquocairways.com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un PhuQuoc을 의미합니다.

2.1. 일반 사항

2.1.1.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운송약관은 당사가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 및 승객과 해당 승객의 항공편과 관련하여 당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2.1.2. 본 운송약관은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당사 규정, 당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고지된 사항 또는 관련 계약, 허가서 또는 항공권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 또는 할인된 운임으로 제공되는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2.1.3. 본 운송약관 및 승객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승객에 대한 당사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된 일부 주요 조항은 공개적으로 제공되며, 승객은 언제든지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1.4. 본 운송약관 및 당사 규정은 관계 정부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지됩니다.

2.1.5. 본 운송약관의 공식 언어는 베트남어입니다. 본 운송약관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도 베트남어본이 우선하며 본 약관의 조항을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2.2. 캐나다 또는 미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운송

2.2.1. 본 운송약관은 캐나다 영토 내 지점 간의 운송 및 캐나다 영토 내 지점과 캐나다 외부의 지점 간 운송에 적용되며, 단 해당 지점이 캐나다에서 유효한 관련 운임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2.2. 본 운송약관은 1958년 미국 연방항공법(United States Federal Aviation Act of 1958)의 적용을 받는 항공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3. 전세 항공편

운송이 전세운송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본 운송약관은 항공권 또는 승객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서 본 운송약관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를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4. 코드셰어 항공편

당사는 일부 항공편에 대해 다른 운송인과 코드셰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코드셰어 항공편”이라고 합니다. 이는 승객이 당사에서 항공편을 예약하고 운송인으로서 당사의 항공사명 또는 지정 코드가 표시된 항공권을 소지하더라도 해당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다른 운송인에 의해 운항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예약 시 승객에게 실제 운항 운송인의 명칭을 안내합니다.

2.5. 준거법

본 운송약관의 준거법은 베트남 법률입니다.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국제운송의 경우 협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운송약관과 베트남 법률 및/또는 협약의 규정 간에 불일치 또는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되는 범위에서 베트남 법률 및/또는 협약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본 운송약관의 어느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2.6. 운송약관의 우선 적용

본 운송약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운송약관과 당사 규정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본 운송약관이 우선합니다.

3.1. 항공권은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입니다. 항공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a) 출발지 및 목적지.

b) 합의된 중간 기착지.

상기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되더라도 운송계약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1.1.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승객을 운송합니다. 승객에게 해당 항공편의 확정된 좌석이 있고,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전자 운송 쿠폰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유효한 운송용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항공권에 기재된 승객의 성명이 예약 기록 및 승객이 체크인 시 제시하는 신분증의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승객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당사의 체크인 직원 또는 지상 서비스 직원에게 여정표/영수증(인쇄본 또는 전자본)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1.2. 승객은 자신의 항공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1.3. 할인된 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은 제3.1.4항 또는 관련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1.4. 승객이 제3.1.3항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해당 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여행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당사는 제11조에 따른 환불 불가 조건을 면제하고 적절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승객에 대한 환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1.5. 항공권은 항상 해당 항공권을 발행한 항공사의 재산입니다.

3.1.6. 항공권에 대한 요건

승객은 승객 본인에게 정확하게 발행된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운송되며, 전자 운송 쿠폰에 기재된 예약 등급, 날짜 및 항공편은 예약 기록의 예약 등급, 날짜 및 항공편과 일치해야 합니다.

항공권, 전자 운송 쿠폰 및 예약 기록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승객은 해당 항공편의 운송이 거부될 수 있으며, 또는 적용되는 운임의 조건에 따라 추가 운임 및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운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여정표/영수증(인쇄본 또는 전자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적절한 신분증을 통해 해당 항공권이 본인에게 귀속되고 유효한 항공권임을 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는 당사의 예약 시스템에 저장된 승객의 예약 기록에서 전자항공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항공권 및 EMD의 유효기간

3.2.1.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운임 조건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항공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제한 기간은 항공권에 기재됩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 발행일로부터 1년.

b) 항공권을 일부 사용한 경우, 최초 출발일이 항공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을 조건으로 항공권에 기재된 최초 출발일로부터 1년.

c) 당사 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EMD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3.2.2. 승객이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승객이 예약을 요청한 시점에 당사가 승객의 좌석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경우(승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연장되거나 승객은 제11조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3. 최초 구간의 운송이 시작된 후 승객이 건강상의 사유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승객이 여행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승객이 여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된 날 이후 당사가 운항하는 첫 번째 항공편이 운항될 때까지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객의 여행이 중단된 지점에서 다음 중간 기착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해 승객이 구매한 예약 등급에 좌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건강상의 사유는 권한 있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항공권에 하나 이상의 중간 기착지가 있는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승객과 동행하는 가족 구성원의 항공권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2.4. 승객이 당사의 항공편에서 사망한 경우, 승객과 동행한 사람의 항공권은 제한 조건을 면제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항공편을 시작한 후 승객의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승객이 사망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증명하면 승객 및 동행하는 가족 구성원의 항공권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변경은 유효한 사망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이루어지며, 이러한 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3. 항공권에 기재된 항공 구간의 순서

3.3.1. 승객이 구매한 운임은 출발지에서 합의된 중간 기착지를 거쳐 여정의 최종 목적지까지 전체 여정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항공권에 기재된 항공 구간의 순서에 따라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유효합니다. 전자 운송 쿠폰(또는 항공권에 기재된 항공 구간)을 항공권에 기재된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해당 항공권은 운송에 대한 유효성을 상실합니다. 승객은 지정 대리점 또는 당사에 연락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여정 구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3.3.2. 승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여행 여정과 관련된 항공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 대리점 또는 당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지정 대리점 또는 당사는 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승객이 변경을 요청한 시점의 운임을 기준으로, 항공권을 일부 사용한 경우 기존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의 운임을 기준으로 새로운 여정의 총 운임을 재산정합니다. 승객은 이미 지불한 총 운임과 새로운 여정에 적용되는 총 운임 간에 발생하는 차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항공권에 기재된 기존 여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여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승객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사에 연락해야 하며, 당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승객을 다음 중간 기착지 또는 여정의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는 위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여정의 총 운임을 재산정하며, 승객은 이미 지불한 총 운임과 새로운 여정에 적용되는 총 운임 간에 발생하는 차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구매한 여정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사용하지 않은 총 운임을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 및 환불 제한 조건을 면제합니다.

3.3.3. 승객이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항공권에 기재된 항공 구간의 순서와 다르게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 당사는 변경 시점에 새로운 여정에 적용되는 해당 운임 조건에 따라 새로운 운임(해당하는 경우)을 적용합니다. 승객은 이미 지불한 운임과 새로운 여정에 적용되는 총 운임 간의 차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3.3.4. 승객은 일부 변경의 경우 운임이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여행 날짜, 항공편, 서비스 등급 또는 여정 내 항공 구간의 변경과 같은 다른 변경은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운임은 항공권에 기재된 날짜 및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항공권에 기재된 날짜 및 항공편을 전혀 변경할 수 없거나, 승객이 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및/또는 운임 차액을 전액 지불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승객은 변경을 위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안내받기 위해 당사 또는 항공권 발행 대리점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3.3.5. 승객은 예약된 서비스 등급, 날짜 및 항공편으로 운송됩니다. 최초 항공권이 특정 좌석 예약 없이 발행된 경우, 좌석은 당사의 운임 조건 및 승객이 요청하는 항공편의 좌석 상황에 따라 추후 예약할 수 있습니다.

3.3.6. 승객이 사전 통지 없이 항공권 및 승객의 예약 기록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항공 구간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이후 항공 구간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객은 당사에 연락하여 항공권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취소된 항공 구간의 좌석을 재예약하거나 이미 지불한 운임의 조건에 따라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3.4. 당사의 명칭 및 주소

당사의 명칭은 당사가 발행하는 항공권에 항공사 코드 “9G”로 약칭하여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등록 주소: 베트남 하노이시 떠이호군 투이쿠에 69B.

4.1. 중간 기착지는 승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여정에서 정차할 수 있는 지점을 의미하며, 관계 당국의 요구사항 및 당사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사의 지점에 공시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된 적용 운임 조건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지점을 말합니다.

4.2. 중간 기착지는 운송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 항공권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5.1. 운임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 승객을 운송하는 데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운임에는 당사와의 협력 계약에 따라 항공 운송이 아닌 제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일부 운송 구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임에 기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승객은 항공권 구매 시 해당 서비스 및 관련 조건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운임은 승객이 대금을 결제하는 시점에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사의 지점 또는 항공권 판매 대리점에 공시됩니다. 승객의 요청에 따라 여정의 항공 구간 또는 여행 날짜나 항공편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 운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2.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

관계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공항의 항공교통 운영기관이 정하는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객은 항공권을 구매한 여정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을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당사에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 시 승객에게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이 안내되며, 대부분의 금액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항공권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승객이 항공권을 변경하여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이 증가하는 경우, 승객은 해당 금액을 당사에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이 변경 및/또는 새로 부과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을 승객에게 안내합니다. 승객이 해당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승객은 제11조에 따라 항공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3. 부과금 및 할증료

부과금 및 할증료는 당사 또는 다른 운송인이 정합니다.

부과금에는 유류할증료, 시스템 관리 수수료, 항공권 판매 서비스 수수료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유류할증료 및 보험료는 국제선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할증료에는 항공권 변경 수수료, 서비스 처리 수수료, 기타 서비스 수수료 및 노쇼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과금 및 할증료의 세부 사항은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사의 지점에 공시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됩니다.

승객의 요청에 따라 여정의 항공 구간 또는 여행 날짜나 항공편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과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4. 총 운임

총 운임은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전체 금액으로서 운임,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합니다.

5.5. 총 운임의 결제

승객이 총 운임 및 할증료를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승객 및 수하물을 운송할 의무가 없으며 승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계속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5.6. 결제 통화

총 운임 및 할증료는 항공권이 발행 또는 변경되는 국가의 통화로 결제됩니다.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행되는 항공권의 경우, 승객이 접속 시 선택한 국가/지역의 통화로 결제됩니다. 다만, 당사 또는 지정 대리점이 결제 시점 또는 결제 전에 다른 통화를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예: 현지 통화를 환전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다른 통화의 결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6.1. 예약 조건

6.1.1.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점은 승객을 위하여 예약을 진행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예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6.1.2. 일부 운임은 승객이 예약한 좌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본인이 선택한 운임에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는 승객의 착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2. 항공권 구매 기한

승객이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점이 통지한 발권 기한 내에 항공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승객의 예약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1) 항공권이 당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유효하게 생성된 경우 및 (2) 승객이 본 운송약관 및/또는 당사의 규정에서 정한 발권 기한 내에 항공권 대금을 지급한 경우(또는 당사와 신용거래를 위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예약은 당사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3. 개인정보

당사는 운송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승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및 보관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승객의 예약 거래를 확인하거나 계속 진행하기 전에 당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사전 좌석 선택

승객은 구매한 항공권의 조건에 따라 좌석을 무료로 사전 선택하거나 좌석 선택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좌석 선택 수수료는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 요금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당사의 지점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안내되며, 해당 수수료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사가 확인합니다. 당사는 승객이 선택한 좌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나 기타 당사의 사유로 인해 승객이 이미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에도 승객의 좌석을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비상구 인접 좌석에 착석하는 승객은 당사 및 관계 당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안내됩니다). 승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좌석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좌석 구매 대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좌석을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절차에 따라 승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6.5. 좌석 배정

당사는 승객의 사전 요청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항공기 내 특정 좌석의 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안전 확보, 관계 당국의 규정 준수, 보안 및 건강상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객이 이미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좌석을 배정하거나 재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당사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승객에게 합리적인 좌석을 배정합니다.

6.6. 노쇼 수수료

운임 조건상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은 본인이 예약한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노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되거나, 당사의 지점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안내되며, 수수료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사가 확인합니다.

6.7. 특별 서비스

6.7.1. 당사는 당사의 서비스 제공 능력 범위 내에서 승객이 예약 시 요청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승객이 요청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승객의 특별 서비스 요청은 즉시 확정되거나, 당사가 운송 조건을 확인한 후 또는 승객이 운송 허용 조건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확정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공항에서 특별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서비스 제공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를 승객에게 안내합니다. 승객이 사전에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당사가 확인한 경우,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하여 승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7.2. 승객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특별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승객은 필요한 특별 지원 장비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i) 휠체어,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승객에 대한 지원 등 기본 지원 서비스는 출발 예정 시각 최소 24시간 전까지, (ii) 의료 서비스(들것, 산소 공급 등)는 최소 72시간 전까지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특별 서비스가 필요한 승객이 정해진 시간 내에 당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승객이 필요로 하는 특별 요청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7.3. 당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또는 승객이 스스로 비상 탈출을 할 수 없거나 기내 안전 지침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승객에게 동반자를 동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7.4. 당사는 어떠한 항공편에 대해서도 들것을 이용하여야 하는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6.7.5. 승객은 당사가 제공하는 일부 특별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요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되거나, 당사의 지점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안내되며, 승객이 해당 서비스를 예약하는 시점에 당사가 확인합니다.

6.7.6. 성인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아동, 장애인 승객, 환자, 임산부 또는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승객의 운송 수락은 당사와의 사전 협의 및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되거나, 당사의 지점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안내되는 운송 규정의 준수를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6.8. 기내 서비스

6.8.1. 당사는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및 항공편의 운항 시간에 따라 기내 장비, 기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기내식 또는 기타 기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객은 일부 기내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요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되거나, 당사의 지점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안내되며, 승객이 해당 서비스를 예약하는 시점에 당사가 확인합니다.

6.8.2. 당사가 승객이 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되거나, 당사의 지점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안내되는 관련 의무를 이행합니다.

6.9. 예약 재확인

6.9.1. 여정의 다음 구간에 대한 예약은 일정 기간 내에 재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재확인 필요 여부와 재확인을 진행하는 방법 및 장소를 안내합니다. 승객이 요구된 예약 재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다음 구간에 대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당사에 예약이 취소된 항공편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항공편에 승객이 구매한 운임의 예약 등급에 해당하는 좌석이 남아 있는 경우, 당사는 예약을 복원하고 승객을 여정의 다음 목적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합니다. 해당 항공편에 승객이 구매한 운임의 예약 등급에 해당하는 좌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당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승객을 여정의 다음 목적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합니다. 이 경우 승객은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되거나, 당사의 지점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안내되며, 수수료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사가 확인합니다.

6.9.2. 승객은 여정에 포함된 다른 운송인의 예약 재확인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승객은 항공권의 해당 항공편 부분에 표시된 항공사 코드에 해당하는 운송인에게 예약을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6.10. 이후 구간 예약의 취소

승객이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나의 항공권 번호로 2개 이상의 항공 구간을 예약한 경우, 출발 구간을 이용하지 않고 귀환 구간 또는 이후 구간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발 구간의 예정 출발 시각으로부터 늦어도 30분 이내에 당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승객이 출발 구간의 예정 출발 시각으로부터 30분이 지난 후에 통지하는 경우, 당사는 남은 구간의 항공편에 대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1.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기 출발 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체크인 카운터 및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승객이 체크인 마감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승객은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여야 하는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체크인 카운터 운영 시작 시간:

+ 베트남 국내선: 예정 출발 시각 최소 2시간 전.

+ 국제선: 예정 출발 시각 최소 3시간 전.

체크인 카운터 운영 종료 시간(승객 접수 마감):

+ 베트남 국내선: 예정 출발 시각 40분 전.

+ 국제선: 예정 출발 시각 50분 전.

체크인 카운터의 운영 시작 및 종료 시간은 공항 및 해당 항공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되거나 항공권 구매 시 승객에게 안내됩니다.

7.2. 당사는 체크인 카운터 운영 종료 15분 전 또는 관계 당국의 규정에 따른 다른 기한까지 체크인을 완료하지 않은 승객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을 체크인 구역에 배치하고, 보안, 출입국 관리 및 세관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승객이 정시에 탑승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3. 승객은 본인의 탑승권에 기재된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탑승구가 폐쇄되는 시점까지 승객이 탑승구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7.4. 승객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4.2항에서 정한 운송 서류를 완전히 제시하지 않거나 출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는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7.5. 셀프 체크인: 실제 운영 여건에 따라 당사는 승객에게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조건 및 이용 방법은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되며,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6. 승객이 본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1. 운송 거부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객의 유효한 항공권 또는 탑승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 중 어느 것이든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8.1.1. 항공기가 출발, 도착 또는 통과하는 국가, 지역 또는 영토에서 현재 시행되는 법률, 규정 또는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운송 거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8.1.2. 승객이 당사가 승객의 요청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및/또는 관계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8.1.3. 승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당사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승객의 건강 상태로 인해 승객의 운송 또는 계속적인 운송이 해당 승객 본인, 항공기 내 다른 사람 또는 항공편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또는 (iii)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또는 (iv) 항공 안전, 항공 보안 또는 항공운송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v)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비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vi) 술, 맥주 또는 기타 자극성 물질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또는 (vii) 베트남 민간항공법에 따른 보안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8.1.4. 승객이 이전 항공편에서 소란 행위 또는 절도 행위를 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8.1.5. 승객이 본인 또는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 또는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에 동의하였으나 체크인 카운터 또는 탑승구에서 보안 관련 질문에 만족스럽게 답변하지 못한 경우, 또는 승객의 서류에 대한 보안 분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하물이나 탑승권에 부착된 보안검색 스티커/라벨을 위조하거나 제거한 경우; 또는

8.1.6. 승객이 본 운송약관 제5조에 규정된 총 서비스 요금 및 추가 요금 또는 승객이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벌금, 배상금, 누적된 모든 비용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8.1.7. 승객이 유효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유효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국 또는 입국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항공편 중 자신의 서류를 스스로 훼손하거나 취소한 경우, 또는 승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자신의 서류를 승무원에게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8.1.8. 승객이 제시한 항공권이 (i)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점이 아닌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경우; 또는 (iii)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경우; 또는 (iv) 위조된 항공권인 경우; 또는 (v) 승객이 "승객 성명"란에 기재된 명의자가 본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당사는 해당 항공권을 압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는

8.1.9. 승객이 제3.3항에 규정된 항공권상의 항공 구간 이용 순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점이 발행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또는

8.1.10. 승객이 안전 및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8.1.11. 승객이 위에 규정된 사항 중 하나를 이전에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8.1.12.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8.2. 운송 거부 또는 항공기에서 하차 요구

8.2.1. 항공편의 보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승객의 미사용 운송서류 부분을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i) 승객이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ii)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i) 승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승객 본인의 안전 또는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또는 (iv) 입국이 거부된 사람인 경우; 또는 (v) 공항,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에서 항공 종사자의 규정 및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vi) 공항 또는 항공기에서 질서 또는 규율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vii) 호송자 없이 강제퇴거되는 사람인 경우; 또는 (viii) 공항, 항공기 또는 지상에 있는 항공기의 안전 및 보안을 위협할 정도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제공하거나, 승객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ix) 베트남 또는 외국의 항공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8.2.2. 당사는 당사가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승객에게 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탑승 금지 통지를 할 권리도 가집니다. 탑승 금지 통지는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요청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탑승 금지 통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승객이 당사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운송을 거부합니다.

8.3. 운송 거부 시 책임

8.3.1. 당사는 위 제8.1항 및 제8.2항에 따라 승객의 운송이 거부되거나 계속적인 운송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3.2. 반대로, 당사는 제8.2.1항에 규정된 승객의 행동, 행위 또는 상태 및 이에 따른 항공편의 변경 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승객의 운송 거부 또는 계속적인 운송 불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관련 청구 또는 손실에 대한 비용을 승객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8.4. 항공기 중량/좌석 수 제한

8.4.1. 운송 중량 또는 운송 승객 수가 항공기에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운송하지 않을 승객 또는 수하물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8.4.2. 항공편에 좌석이 확약되었으나 운송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본 운송약관 제10조 제10.2.1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8.4.3. 항공편에 좌석이 확약되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시에 체크인한 승객의 수하물 중 운송되지 않은 수하물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본 운송약관 제9조 제9.6.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8.5. 안내견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객의 안내견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5.1. 안내견이 적절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8.5.2. 승객의 좌석 바로 앞에 안내견을 위한 공간을 배정할 수 없는 경우.

8.5.3. 항공기 내 안내견의 위치가 통로나 안전 규정상 비상 탈출 시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기타 구역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8.5.4. 안내견이 항공기 내 다른 승객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8.5.5. 해당 안내견이 충분한 훈련을 받았으며 안내견으로 인정받았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8.5.6. 승객이 안내견 또는 기타 보조동물과 함께 유럽을 출입하거나 미국을 출입하는 경우, 본 제8.5항에 규정된 일부 또는 모든 요건이 조정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객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9.1. 무료 수하물

승객은 당사의 규정에 따라 항공권에 기재된 무료 수하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무료 수하물은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되거나 당사의 지점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안내되는 조건 및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유료 수하물

승객은 허용된 무료 수하물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하여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되거나 당사의 지점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안내되는 방법에 따라 유료 수하물 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3.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물품

9.3.1.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수하물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

a) 제1조에서 정의한 수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b) ICAO의 위험물 안전운송 기술지침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과 당사의 규정에 명시된 항공기, 승객 또는 항공기 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c) 항공기가 출발, 도착 또는 통과하는 국가 및 영토의 현행 규정에 따라 운송이 금지된 물품;

d) 관계 당국의 규정에 따라 승객 또는 수하물로 항공기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위험물로서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 물품.

9.3.2. 무기, 탄약 및 보조장비는 관계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할 수 없으며, 폭발물,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공격 또는 위협을 위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타 위험물은 운송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 규정에 따라 위탁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탄약은 총기에서 분리하여야 합니다. 탄약은 탄약 상자, 탄창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되어야 합니다. 관련 공항 당국, ICAO, IATA 및 당사가 정한 무기, 탄약 및 보조장비 운송에 관한 모든 규정은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 내용을 포함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9.3.3. 승객은 깨지기 쉬운 물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신선식품, 쉽게 변질되는 식품 등), 예술품,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현금, 보석, 귀금속, 보석류, 컴퓨터, 전자기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 증권, 협상 가능한 서류, 계약서, 사업 관련 서류, 견본품, 신분증, 귀중품 및/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품을 위탁수하물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9.3.4. 승객이 제9.3항에 규정된 물품을 자신의 수하물에 넣은 경우, 당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4. 운송 거부 권리

9.4.1. 당사는 제9.3조에 규정된 물품을 포함하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하며, 수하물에서 해당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하물의 계속적인 운송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9.4.2. 당사는 관계 당국의 규정에 따라 승객 또는 수하물로 항공기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위험물을 포함하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합니다. 해당 규정은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됩니다.

9.4.3.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당사는 승객의 소유가 아닌 수하물 및 승객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 수하물을 포함하여 어떠한 수하물 또는 물품의 운송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운송 거부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 또는 불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4.4. 승객이 당사와 사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승객이 초과 수하물에 대한 요금을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당사는 이후 항공편에서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4.5. 당사는 안전한 운송 및 통상적인 상·하역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여행가방, 가방 또는 적절한 용기 등에 포장되거나 담겨 있지 않은 위탁수하물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9.4.6. 당사 및 당사의 대리인은 당사와 연계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항공사로 수하물을 직접 연결 운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객이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여 공항에 도착한 후 당사의 항공편으로 환승하거나, 당사의 항공편을 이용하여 공항에 도착한 후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환승하려는 경우, 승객은 사전에 당사가 해당 항공사와 연계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해당 항공사와 연계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을 회수하고 수하물에 대한 체크인 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다음 항공편의 수하물표를 발급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가 운항하지 않는 항공 구간에서 발생한 승객 및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5. 검사 권리

9.5.1. 당사는 승객에게 승객 본인 및 수하물에 대한 항공 보안검색을 받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승객이 요구를 받은 후 현장에 없는 경우에도 당사는 승객이 제9.3항에 규정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또는 승객의 수하물에 해당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하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 또는 해당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색장비의 사용 등으로 인해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 및/또는 손해가 당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5.2. 당사는 국제 규정 또는 현지 관계 당국의 규정에 따라 관계 당국이 승객의 신체 또는 수하물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이후 보관되거나 폐기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9.6. 위탁수하물

9.6.1. 당사는 승객이 위탁수하물을 위탁하고 당사에 인도할 때 각 위탁수하물을 보관하고 각 수하물에 대한 수하물표를 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9.6.2. 위탁수하물에는 승객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거나 개인 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9.6.3. 위탁수하물은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됩니다. 당사가 안전, 보안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해당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수하물을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합니다. 위탁수하물이 승객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승객의 과실, 위반 행위 또는 규정 미준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a) 승객과 합의한 주소로 수하물을 배송합니다.

b) 수하물이 없어 승객이 부담한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한 비용을 배상합니다.

9.6.4. 위탁수하물 1개당 최대 중량은 32kg(70lb)이며, 위탁수하물 1개당 세 변의 최대 합계 크기는 203cm입니다. 상기 규정을 초과하는 중량은 체크인 시 분리하여 더 작은 수하물로 다시 포장하여야 합니다. 수하물을 다시 포장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수하물의 운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승객이 수하물 중량, 분리 및 재포장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ii) 규정된 중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의 운송 거부.

9.6.5. 중량이 32kg(70lb)을 초과하거나 세 변의 합계 크기가 203cm를 초과하는 위탁수하물은 승객이 사전에 통지하고 예약 시 당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9.7. 휴대수하물

9.7.1. 승객이 기내에 휴대하는 휴대수하물은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 규정에 따른 크기여야 합니다. 승객의 휴대수하물이 규정된 크기 또는 중량을 초과하거나, 안전상의 이유 또는 항공기 객실 내 적재 가능 여부로 인해 기내 반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하물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하여야 합니다.

9.7.2.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 규정에 따라 화물칸 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 악기)으로서 제9.7.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은 승객이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항공기 객실 내에서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하물의 운송 요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9.8. 수하물 인도 및 수령

9.8.1. 승객은 비행이 종료된 후 목적지 또는 경유지의 수하물 인도 장소에 수하물이 도착하면 즉시 수하물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승객이 합리적인 기간(최대 3일) 내에 수하물을 수령하지 않아 당사가 수하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는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령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승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수하물은 기한 전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9.8.2. 수하물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수하물 영수증 및 수하물표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9.8.3. 승객이 수하물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수하물 영수증 및 수하물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해당 승객이 수하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하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수하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위하여 검토하는 정보 및 서류에는 승객 이름, 항공편 번호, 항공편 운항일, 수하물표 번호 및 수하물 개수가 포함됩니다.

9.8.4. 승객이 수하물 인도 장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하물을 수령한 것은 해당 수하물이 운송계약에 따라 완전하고 손상 없이 인도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9.8.5. 당사는 공항에 수하물 관련 이의를 접수할 전담 직원 및 구역을 마련하고, 승객이 적절한 처리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항 운영자와 협조하여 안내합니다.

9.9. 동물

당사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조류)의 운송을 허용합니다.

9.9.1. 반려동물은 적절한 운송용 케이지에 넣거나 법령에 따른 운송용 용기에 담아야 하며, 유효한 수의학적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출입국 허가서 및 출발국, 도착국 및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운송에는 당사의 기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9.2. 운송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는 일부 반려동물의 운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반려동물의 종류에 관한 정보는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안내됩니다.

9.9.3. 반려동물이 수하물로 허용되는 경우, 운송용 케이지 및 함께 휴대하는 사료는 승객의 무료 수하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조 제9.2항에 따라 별도의 유료 수하물로 취급됩니다. 반려동물은 제9.9.6항 및 제9.9.7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적절한 케이지에 넣어 항공기의 화물칸에서 운송하여야 합니다.

9.9.4. 반려동물은 승객이 해당 동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송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당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 과정에서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부상, 분실, 지연,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9.5. 당사는 해당 반려동물이 특정 국가, 국가의 영역 또는 영토에 입국하거나 통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9.6.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인 승객과 동행하는 안내견은 운송용 케이지 및 안내견의 사료와 함께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 규정에 따라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 별도로 무료로 운송됩니다.

9.9.7. 객실 내 반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당사가 정한 중량, 수량 및 크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재 조건, 서비스 등급 및 운항 노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객은 비행 중 반려동물을 케이지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다른 승객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항공편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해당 반려동물을 항공기 화물칸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1. 운항 일정

10.1.1. 운항 일정에 표시된 비행 일정은 공표일로부터 승객의 실제 탑승일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운항 일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항 일정은 승객과 당사 간의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10.1.2. 당사가 승객의 예약을 수락하기 전에 당사 또는 지정 대리점은 해당 시점에 유효한 운항 일정을 승객에게 통지하며, 해당 정보는 승객의 항공권에 기재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항공권을 발행한 후에도 운항 일정을 변경하거나, 항공편을 취소, 종료, 운항 경로 변경 또는 우회 운항하거나, 운항 일정의 재조정을 연기하거나, 항공편을 지연시키거나, 당사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대응하고 안전 또는 상업적 사유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기 및 기착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당사에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 범위 내에서 운항 일정의 변경 사항을 승객에게 통지합니다.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 당사가 운항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승객에게 통지합니다;

- 승객의 요청에 따라 원래 항공편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적절한 여정/항공편 시간을 변경합니다.

10.2. 항공편의 지연, 기내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의 지연, 결항, 운항 일정 변경 및 승객의 운송 거부

10.2.1. 당사는 승객 및 승객의 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항공편의 결항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는 다른 항공기 또는 다른 운송인이 운항하는 항공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2.2.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기내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지연되거나, 결항되거나,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승객의 운송이 거부되는 경우, 당사는 관계 당국이 정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승객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관계 당국이 공항에서 정한 승객 서비스 품질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승객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및 업데이트하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며, 적절한 휴식 및 숙박 장소를 마련합니다;

- 승객에게 적절한 여정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합니다. 2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 당사의 운송 서비스 제공 범위 내에서 승객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정을 변경하며, 여정 변경 또는 항공편 변경에 대한 제한 조건 및 관련 추가 요금(해당하는 경우)을 승객에게 면제합니다;

- 당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관계 당국의 규정에 따라 승객에게 환불되지 않는 선지급 보상금을 지급합니다(해당하는 경우);

- 항공편이 결항, 지연, 기내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지연, 4시간 이상 운항 일정 변경 또는 운송 거부된 경우, 또는 관계 당국이 정한 제한에 따라 승객에게 항공권 대금을 환불하거나 미사용 항공권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또한 관계 당국의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를 이행합니다(해당하는 경우).

10.2.3.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된 경우, 당사는 본 운송약관 제10.2.2.b항, 제10.2.2.c항 및 제10.2.2.d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객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1.1. 환불 조건

당사는 아래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항공권, EMD 또는 미사용 항공권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11.1.1. 항공권 및 EMD는 유효기간 내에 환불됩니다. 승객이 항공권 또는 EMD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1.2. 당사의 지정 대리점 또는 다른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권 및 EMD의 경우, 승객은 해당 항공권 또는 EMD를 발행한 지정 대리점 또는 다른 항공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11.1.3. 본 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항공권 또는 EMD에 명시된 명의인 또는 항공권 또는 EMD의 구매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환불합니다. 환불을 요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절한 신분증명서, 유효한 관할 국가기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 및 환불을 요청하는 운송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1.4. 항공권 또는 EMD의 대금을 항공권 또는 EMD에 명시된 명의인이 아닌 자가 지급하고, 당사가 항공권 또는 EMD에 환불 제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당사는 항공권 또는 EMD의 구매 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해당 자의 요청에 따라 환불합니다.

11.1.5. 본 제11조에 따른 환불은 정당한 환불 대상자에 대한 환불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환불과 관련하여 승객 또는 기타 어떠한 자가 제기하는 모든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11.2. 자발적 환불

자발적 환불이란 승객이 운송계약의 종료를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각 항공권의 운임 조건 및 운송 조건에 따라 항공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1.2.1. 환불 가능한 조건의 항공권 및 EMD

당사는 당사의 규정에 따른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후 승객에게 항공권 및 EMD 대금과 미사용 금액을 환불합니다. 미사용 금액에는 세금, 수수료, 정부 또는 관계 당국이 정한 서비스 요금, 징수 대행 금액 및 당사의 상업 정책에 따라 해당 시점에 환불이 허용되는 부가 서비스 관련 미사용 금액이 포함됩니다.

11.2.2. 환불 불가 조건의 항공권 및 EMD

승객이 환불 불가 조건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당사는 항공권 및 EMD 대금과 미사용 금액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정부 또는 관계 당국이 정한 세금,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 징수 대행 금액 및 당사의 상업 정책에 따라 해당 시점에 환불이 허용되는 미사용 부가 서비스 관련 금액만 환불합니다.

11.3. 비자발적 환불

비자발적 환불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항공편의 결항;

- 항공권에 기재된 출발 시간보다 05시간 이상 이르거나 늦게 운항 일정이 변경된 경우;

- 확약된 좌석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 04시간 이상의 항공편 지연;

- 동일한 운송인의 연결 항공편을 놓친 경우;

- 안전 또는 법적 사유;

- 승객의 상태 또는 행동;

- 전쟁, 전염병, 기상 상황 또는 파업.

11.3.1. 환불 가능한 조건의 항공권 및 EMD

당사는 승객이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및 EMD 대금 전액과 제11.2.1항에 명시된 미사용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베트남 민간항공법 제54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과 본 운송약관 제8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11.3.2. 환불 불가 조건의 항공권 및 EMD

- 당사의 귀책사유로 비자발적 환불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미사용 항공권 및 EMD 대금 전액과 제11.2.2항에 명시된 금액을 환불합니다.

- 승객의 귀책사유로 비자발적 환불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제11.2.2항에 명시된 금액을 환불합니다.

- 당사 또는 승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 환불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본 항의 가목에 명시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당사의 규정에 따라 승객을 위해 해당 금액을 보류할 책임이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권 변경 수수료, 서비스 처리 수수료 및 항공권 판매·승객 서비스에 적용되는 추가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환불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3.3. 승객이 위와 같은 경우에 환불금을 수령한 경우, 당사와 승객 간의 운송계약은 종료됩니다.

11.4. 분실 항공권의 환불

11.4.1.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실한 경우, 승객이 당사에 만족할 만한 분실 증빙을 제출하고 해당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는 데 동의하면, 다음 조건에 따라 분실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 분실된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 환불 또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분실된 항공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었거나 환불 또는 변경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환불 대상자는 당사의 양식에 따라 신고하고, 사기 및/또는 분실된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된 사실로 인해 환불받은 금액을 당사에 반환할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분실된 항공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11.4.2. 당사 또는 지정 대리점이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실한 경우, 분실된 항공권의 처리는 당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11.5. 환불 거부 권리

11.5.1. 환불 요청이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5.2. 항공권이 승객이 해당 국가를 출국했다는 증거로 당사 또는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제출된 경우, 당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승객이 해당 국가에 체류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국가를 출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당사에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1.5.3. 당사는 제8.2항에 규정된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6. 환불 통화

환불은 승객이 최초로 항공권을 구매한 국가의 정부 규정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환불은 일반적으로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한 통화 또는 환불이 이루어지는 현지 국가의 정부 규정에 따른 다른 통화로 지급됩니다.

11.7. 환불금 지급 주체

당사는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한 결제 방법 또는 상호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승객에게 항공권 대금을 환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당사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중개업체에 환불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중개업체는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한 결제 방법 또는 상호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승객에게 환불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11.8. 항공권 환불 처리 기한

유효한 환불 요청을 접수한 후, 당사는 관계 당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기한 내에 항공권 환불을 처리해야 합니다.

12.1.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i)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ii) 항공 안전 또는 항공 보안을 위협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iii) 승무원 또는 승객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iv)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기 내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장의 지시 또는 기장을 대신하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v) 항공기 내 장비 또는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 (vi) 마약을 사용하는 행위; (vii) 화장실을 포함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viii) 풍속,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당사는 해당 승객에게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항공기가 출발한 공항 또는 착륙한 공항의 관계 당국에 인계하며,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서 해당 승객의 운송을 영구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거부하거나 법률에 따라 기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2.2. 승객은 당사가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항공편에서 주류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승객에게 주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미 제공한 주류를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12.3. 승객이 제12.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승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승객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기의 긴급 착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 그리고 당사, 당사의 대리점, 직원, 서비스 제공업체, 승객 및 제3자가 부담한 기타 손해가 포함됩니다.

12.4. 전자기기

12.4.1.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기 내에서 승객은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녹음기,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레이저 제품 또는 원격 조종 장난감 및 휴대용 무전기와 같은 신호 송수신 장치가 포함됩니다. 당사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기의 사용은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 안전 안내 영상, 승무원의 기내 방송 및 각 승객 좌석에 비치된 안전 안내문을 통해 고지되는 당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청기 및 심장박동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4.2. 승객이 제12.4.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전자기기를 항공편 종료 시까지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13.1. 당사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공항 간 또는 공항에서 다른 장소까지의 지상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서비스의 운영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당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승객의 해당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2. 당사가 승객을 위하여 제3자와 항공운송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여기에는 육상, 철도 및 해상 운송이 포함되며,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운송 또는 서비스(항공운송 서비스 제외)와 관련하여 당사가 항공권 또는 서비스 제공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호텔 객실 예약 또는 자동차 임대 등의 경우, 이는 당사가 해당 제3자에 대하여 승객의 대리인으로서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약관 및 조건이 적용되며,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승객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취소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3.3. 당사가 승객에게 육상, 철도 또는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운송에는 별도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4. 승객은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기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14.1. 일반 사항

14.1.1. 승객은 출국, 입국 또는 경유하고자 하는 국가의 출입국 및 경유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당사에 여권, 비자, 건강증명서(필요한 경우) 및 기타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4.1.2. 승객은 출발지, 목적지 또는 경유지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법령, 요구사항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4.1.3. 승객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어떠한 형태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i) 여권, 비자, 건강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여권, 비자, 건강증명서 및 기타 서류가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i) 법률, 규정, 법령, 요구사항,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4.1.4. 승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의 직원 또는 지정 대리점은 필요한 서류 또는 비자 취득이나 법률, 규정, 법령, 요구사항, 규칙 및 지침의 준수와 관련된 안내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안내 또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14.2. 신분증명서

출발 전에 승객은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법령, 요구사항 또는 조건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당사에 제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출입국에 유효한 서류 및 기타 서류가 포함됩니다. 당사가 요구하는 경우, 승객은 당사가 여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보관하고 복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항공편이 종료될 때까지 승무원이 보관 및 관리합니다. 승객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승객의 신분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당사는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4.3. 입국 거부

승객이 국가에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 승객은 현지 관계 당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 또는 수수료, 해당 국가에서 승객을 구금하거나 해당 국가 밖으로 운송하는 데 관련된 비용 및 당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하기로 동의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승객이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되는 지점까지 승객을 운송하는 데 대한 운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14.4. 벌금 및 구금 비용에 대한 승객의 책임

승객이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또는 기타 여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결과로 당사가 벌금 또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 승객은 당사가 이미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당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당사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객이 당사에 지급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 또는 당사가 승객을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5. 세관 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승객은 세관 직원 또는 기타 관계 당국이 수하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입회해야 합니다. 당사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이러한 요구사항을 승객이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어떠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4.6. 보안 검사

승객 및 수하물은 당사, 정부 관계자, 공항 당국 또는 다른 운송인의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보안 검사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또는 승객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하나의 항공권 또는 여러 후속 운송인이 발행한 연결 항공권에 기재된 여정에 따른 운송은 하나의 운송으로 간주됩니다.

16.1. 적용 법률

16.1.1. 운송약관 및 적용 법률은 승객에 대한 당사의 책임을 규율합니다. 승객의 여정에 다른 운송인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운송인의 책임은 적용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해당 운송인의 운송 조건에 관하여 본 운송약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운송인은 더 낮은 책임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6.1.2. 적용 법률에는 협약 및/또는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6.1.3. 당사는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편 또는 승객에 대하여 당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항공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당사가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에 대해 승객의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 수속을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책임을 집니다.

16.1.4. 본 제16조는 당사가 협약 및 적용 법률에 따라 적용하는 책임 한도와 관련 규정을 요약하여 규정합니다. 본 제16조가 협약 또는 적용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협약 또는 적용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16.2.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

당사가 수행하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항공기 사고로 인해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입증된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적용 법률의 규칙 및 한도와 다음의 추가 규정에 따릅니다.

16.2.1.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은 각 승객에 대한 당사의 책임 한도는 협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당사는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각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손해가 당사 또는 당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기타 위법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 해당 손해가 전적으로 제3자의 과실 또는 기타 위법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16.2.2. 당사는 항공기 내에서 또는 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키거나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승객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승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16.2.3. 당사는 법률에 따라 당사의 규정에 부합하는 선지급금을 승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해당 선지급금은 당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며,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16.2.4. 출발지, 목적지 또는 합의된 중간 기착지가 미국인 여정의 경우, 협약에서 정한 책임 한도가 적용됩니다.

16.2.5.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승객의 사망, 상해 또는 신체적 손상을 고의로 발생시킨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기하는 청구에 관하여 관련 운송인이 가지는 권리와 책임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6.2.6. 본 항의 약정에 참여하는 운송인의 명칭은 해당 운송인의 모든 매표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운송인은 본 약정에 독립적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수행하는 운송 구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해당 운송인은 다른 운송인이 수행하는 운송 구간에 대해 다른 운송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다른 운송인이 수행하는 운송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6.3. 수하물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

16.3.1. 당사는 휴대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아래 제16.4항에 규정된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 단, 해당 손해가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6.3.2. 당사는 수하물 자체의 고유한 결함, 품질 또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 운송 과정에서 통상적인 이동 및 충격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하물의 마모 및 파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3.3. 파괴, 분실, 손상 또는 지연된 수하물(휴대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 포함)에 대한 당사의 책임 한도는 협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승객이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수령하거나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된 고가 수하물을 포함하여 당사의 책임은 해당 수하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수령하지 못했거나 손해가 발생한 수하물의 중량/수하물 개수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16.3.4. 당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따라 배상하되 당사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승객의 수하물 손해를 배상합니다.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16.3.5. 승객이 수하물 손해가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책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실제로 인식하고도 부주의하게 행위하거나 부작위하였으며, 승객이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16.3.6. 승객의 여정이 현지 국가의 법률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가 승객의 수하물에 적용됩니다.

16.3.7. 승객의 여정이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국가의 법률에서 승객의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사는 제16.3.3항에서 정한 책임 한도를 적용합니다.

16.3.8. 수하물의 중량/개수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객의 위탁 수하물 총 중량/개수는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지된 승객의 해당 서비스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 중량/개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6.3.9. 당사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수하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사가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i) 당사와 당사의 대리인이 해당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ii)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16.3.10. 당사는 승객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수하물에 들어 있는 물품으로 인해 발생한 승객의 상해 또는 승객의 수하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로 인해 다른 사람 또는 재산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하게 된 모든 손실 및 비용을 당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16.3.11. 당사는 승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된 제9.3항에 규정된 물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깨지기 쉬운 물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신선 식품, 쉽게 상하는 식품 등), 열쇠, 예술품,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현금, 보석, 귀금속, 귀석, 의약품, 위험물, 컴퓨터, 전자기기,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유가증권, 유가증권, 협상 가능한 서류, 계약서, 사업 관련 서류, 견본품, 신분증명서, 기타 귀중품 및/또는 가치 있는 물품 중 고가 수하물로 운송 신고하지 않은 물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물품이 포함되며, 당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6.3.12. 당사는 승객이 제9.4.6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승객의 수하물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승객이 수하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수하물 수속을 하지 않거나, 당사와 연결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으로 운송하기 위해 수하물표를 다시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16.3.13. 당사는 손해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가 승객의 일부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의 책임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적용 법률에 따릅니다.

16.4. 승객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

16.4.1. 승객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협약에 의해 제한됩니다.

16.4.2. 협약이 승객의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는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당사와 당사의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ii) 당사와 당사의 대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16.5. 일반 규정

위의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16.5.1. 당사는 항공기 내에서 또는 당사가 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키거나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6.5.2. 당사는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당사가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에 대해 승객의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 수속을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16.5.3. 당사는 법률 또는 정부의 규정, 법령 및 요구사항을 당사가 준수하거나 승객이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5.4. 본 운송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승객이 입증한 실제 손해로 제한되며 적용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16.5.5. 승객이 자신의 정신 상태, 연령 또는 신체 상태로 인해 자신에게 위험 또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운송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상태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한 질병, 상해 또는 장애, 사망을 포함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5.6. 당사에 적용되는 모든 책임 면제 또는 책임 제한은 당사의 직원, 고용인 및 대리인과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및 그 직원, 고용인 및 대리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적용됩니다. 당사와 당사의 직원, 고용인 및 대리인이 부담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본 운송약관 및 관련 적용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6.5.7. 본 운송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협약 또는 법률에 따라 당사에 적용되는 책임 면제 또는 책임 제한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16.5.8. 당사는 당사에 대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천재지변, 전쟁, 파업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7.1. 수하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

17.1.1. 승객이 수하물을 수령하면서 수하물 인도 장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승객이 명백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해당 수하물이 운송계약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인도되었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17.1.2. 서면 이의 제기

위탁 수하물의 분실, 부족, 손상 또는 지연 운송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수하물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서면 이의 제기는 수하물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의 기간 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됩니다:

- 수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경우,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하나 이상의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수하물을 수령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 수하물 운송이 지연된 경우,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17.2. 서비스 품질에 관한 승객의 모든 의견, 요청 및 이의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가 본 운송약관에 부합하고 적용 법률을 준수하는 원칙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승객은 당사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의 웹사이트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 소송 제기 기간

승객 또는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당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야 하는 날 또는 운송이 종료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기간의 계산 방법은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의 소재지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릅니다.

18.1. 본 운송약관 및 운송인의 규정은 언제든지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본 운송약관의 모든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은 관계 당국에 등록되며,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은 즉시 당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표됩니다. 본 운송약관은 공표일로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8.2. 본 운송약관은 협약의 규정 및 효력에 따라 2025년 11월 1일부터 수행되는 여정에 적용됩니다.

18.3. 당사의 어떠한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도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사의 승객 및 승객의 수하물 운송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서도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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