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권 항공권에 적용되는 규정
아래에 명시된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발권된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사의 운송약관(Conditions of Carriage)에 따릅니다.
1.24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관할 지역에서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고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베트남 관련 법령(Decree No. 13/2023/ND-CP 포함),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합니다.
2.1.5 (공식 언어)
본 운송약관의 공식 언어는 베트남어로 합니다.
다만, 언어 버전 간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조항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2.5 적용법
본 운송약관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된 항공권 또는 대한민국 출발·도착 운송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이 적용되며, 베트남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법령이 우선합니다.
2.6 우선 적용 법령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조항이 대한민국의 강행 법령과 상충하는 경우, 그 상충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법령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또한 본 운송약관과 항공사의 내부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운송약관이 우선합니다.
3.1.4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항공권 사용 불가
승객 또는 동반 직계가족의 사망, 신체 상해 또는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악천후, 전쟁, 전염병, 공항 폐쇄 등 항공사와 승객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항공편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① 사용되지 않은 운임 및 제세공과금을 전액 위약금 없이 환불합니다.
② 승객의 선택에 따라 대체 항공편 제공 또는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행정수수료, 재예약 수수료 또는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2.2 승객 귀책사유가 아닌 예약 확정 불가
승객이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운송을 요청하였으나 승객의 귀책사유 없이 항공사가 예약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승객의 요청에 따라 제11조(비자발적 환불)에 따른 전액 환불을 제공합니다.
3.3.1 항공권의 유효성 및 사용 순서
승객이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합의된 경유지를 포함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운임은 항공권에 기재된 구간, 적용 운임 종류 및 해당 운임 조건(항공사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공지된 내용)에 따라 산정되며, 이는 운송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합니다.
승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구간 순서대로 이용하지 않아 운송이 거절되는 경우, 승객은 제11조에 따라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3.3 사전 동의 없는 운송 변경
승객이 항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운송 내용을 변경한 경우, 항공사는 실제 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정확한 운임을 재산정합니다.
승객은 기 지급 운임과 변경된 운송에 적용되는 총 운임 간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환불은 운송약관 제11.1조(자발적 환불)에 따릅니다.
3.4 항공권상 항공사 명칭 및 주소
항공사 명칭은 항공권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주소는 항공권상 첫 번째 구간의 출발 공항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출발 구간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 항공사 공항사무소의 주소를 적용합니다.
5.5 총 운임의 지급
승객이 항공권 발권 시 확정된 총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 승인 거절 등 승객 귀책사유로 결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항공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1.2 변경 및 취소의 제한
특정 운임 유형에는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예약 과정에서 적용되는 운임 조건을 승객에게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승객은 해당 조건을 검토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항공사가 중요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항공사 귀책사유(지연 또는 결항 포함)로 인한 변경·취소 또는 승객의 사망·중대한 질병 등 불가피하고 인도적 사유로 인한 변경·취소의 경우에는 해당 운임 규정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인 책임 원칙 및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6.3 개인정보
항공사는 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승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보관함에 있어,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지역의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운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항공사의 계열사, 지점, 대리점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대한민국 포함)의 관련 법령에 따른 요구가 있거나 세관·출입국관리기관 등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4 사전 좌석 지정
승객은 적용 운임 조건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사전 좌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좌석 지정 수수료는 항공사의 수수료 규정표에 따르며, 항공사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공지되고 예약 시 확인됩니다.
항공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전 좌석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나, 안전·보안 또는 운항상 필요에 따라 탑승 후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좌석을 재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정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동일 등급 또는 상위 등급 좌석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하위 등급 좌석으로 재배정되거나 유료 좌석 혜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액 또는 좌석 지정 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비상구 좌석은 항공사 및 관계기관이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좌석이 재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좌석 지정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기재 변경, 지연, 결항, 항공사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좌석 지정 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6.7.1 특별 서비스
항공사는 운영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약 시 요청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특별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확정됩니다.
① 운송 조건의 적합성 확인 완료
②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절차 완료
공항에서 특별 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 항공사는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승객에게 안내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요청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는 이를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승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6.7.4 스트레처(들것) 승객 운송
스트레처(들것) 사용이 필요한 승객은 사전 예약 및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운송이 가능합니다.
기재 구조 또는 안전상의 제한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나, 항공사는 운영 및 안전 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6.7.5 특별 서비스 수수료
일부 특별 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항공사의 공지 채널을 통해 게시되고 예약 시 확인됩니다.
단. 항공사 귀책사유(결항 등 포함)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6.8.2 유료 서비스 미제공
승객이 대금을 지급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항공사는 즉시 이를 통지하고 해당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6.9.1 예약 재확인
일부 귀국편 또는 연결편의 경우 승객의 원할한 여행을 위해 예약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당사는 단순히 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의로 확약된 예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7.1 체크인 및 탑승 시간
승객은 예정 출발시간 이전 충분한 시간 내에 체크인 카운터 및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승객 귀책사유로 마감시간을 초과한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인 지연, 시스템 오류, 운영 장애 등 항공사 귀책사유로 마감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송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항공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탑승 지원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을 합니다.
체크인 카운터 개장 시간
- 베트남 국내선: 출발 2시간 전
- 국제선: 출발 3시간 전
체크인 마감 시간
- 베트남 국내선: 출발 40분 전
- 국제선: 출발 50분 전
공항 및 항공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사 채널을 통해 공지됩니다.
7.3 필수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운송 거절
승객이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에 따른 필수 여행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승객의 귀책사유로 보안 검색, 출입국 심사, 세관 절차 등 필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 예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4 셀프 체크인
항공사는 상황에 따라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구체적 조건 및 이용 방법은 항공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됩니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또는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합니다.
7.5 책임의 제한
승객이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중과실 포함)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8.2.2 탑승 거절 및 운송 금지
당사는 약관 제8.2.1의 사유중 승객이 항공기 안전 운항 또는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행위(폭력, 협박, 허위 정보 유포 등)를 한 경우, 항공사는 탑승 거절 또는 일정 기간 운송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공사는 금지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운송 금지 기간 중 승객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객의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출입국 거부 등 승객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객은 금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8.3.1 운송 거절의 효과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운송이 거절된 경우, 항공사는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걸절할 경우라도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불은 제11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8.4.2 확약 승객에 대한 탑승 거절
확약된 예약을 보유한 승객이 탑승을 거절당한 경우,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8.4.3 수하물 미운송 또는 지연
승객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착하였음에도 수하물이 운송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은 제9.6.3조에 따릅니다.
수하물 지연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9.3.4 금지·제한 물품
제9.3조에 명시된 물품을 포함한 경우, 해당 물품의 고유한 성질,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협약에 따라 배상합니다.
9.4.4 초과 수하물
사전 협의 없이 초과 수하물을 위탁한 경우, 항공사는 다음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무료 허용랑을 초과하는 수화물에 대해 수화물요금을 지불했으나 공간 부족 등으로 탑재 불가한 경우 가능한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운송합니다.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9.6.3 위탁 수하물의 운송 및 지연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승객과 동일 항공편으로 운송됩니다.
다만 안전·보안 또는 운항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운송합니다.
수하물 지연 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및 상법 제909조에 따라 합리적·필수 비용을 배상합니다.
단. 항공사가 손해 방지를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1.1 지연에 대한 책임
항공사는 예정된 운항 일정에 따라 운항하기 위하여 합리적 노력을 다합니다.
승객·수하물·화물 운송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 불가능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2.2 지연·결항·탑승 거절
(추가내용) d)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승객 요청 시 제11조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
10.2.3 항공사 귀책이 아닌 지연·결항
항공사 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연 또는 결항된 경우, 미사용 구간 운임 및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11.1.4 환불의 제한
승객이 제한 운임(Restricted Fare)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는 해당 항공권 또는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i) 본 조항에서 달리 정한 경우 또는
(ii)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2 비자발적 환불 및 보상
운송 불이행,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또는 기타 운항 장애가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1999년 몬트리올 협약」,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라 환불 및/또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항공사의 책임 범위는 장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a) 항공편 결항
- 필요 시 숙박비 및 식비 등 합리적 비용을 보상합니다.
- 대체 항공편 제공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합니다.
- 대체 항공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운임 전액을 환불합니다.
(b) 항공편 지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하며, 해당되는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입증된 손해를 배상합니다.
(c) 확약 승객에 대한 탑승 거절
- 운임 전액 환불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 제공
(d) 목적지 미기착 또는 연결편 실패
-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
- 일부 사용된 경우: 총 운임과 실제 사용 구간 운임 간 차액 이상 환불
이 경우 환불 제한, 행정수수료, 변경 수수료, 노쇼 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비자발적 환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운송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14.2 여행 서류
승객은 여행 전에 여권, 예방접종 증명서, 출입국 허가서 및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항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여권 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승무원이 비행 종료 시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손상·만료·위조 등 객관적으로 무효인 경우 항공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유효한 서류를 보유하였음에도 항공사의 오류·오판·과실로 운송이 거절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16.3.3 수하물 책임 한도
수하물(기내 및 위탁)의 파손·분실·지연에 대한 책임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 1인당 1,519 SDR을 한도로 합니다.
16.3.4 수하물 손해 배상
입증된 손해에 대해 배상하며,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전 고가 신고 및 추가 요금 지급 시에는 신고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용 물품, 영수증 없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시장가치·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16.5.2 항공사의 책임
해당 항공편을 실제 운항한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발권 항공사와 실제 운항 항공사가 다른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공동·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16.5.6 탑승 거절 또는 비자발적 다운그레이드
확약 승객이 탑승 거절되거나 하위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보상합니다.
숙박, 식사, 지상교통 및 금전적 보상을 포함합니다.
16.5.9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파업 등 항공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7.1.2 서면 청구
위탁 수하물 손해·분실·지연에 대해 소송 제기 전 서면(전자문서 포함) 청구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상 기준
모든 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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