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원활한 여행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Sun PhuQuoc Airways는 각 국가의 입국 정보를 취합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국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승객께서는 방문 국가의 관계 당국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명서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기 전에 승객께서는 베트남 규정에 따른 국제선 탑승 시 필수 신분증명서를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

대한민국은 승객의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객께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비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단기방문(C-3) 비자는 가장 일반적인 비자로, 관광, 출장, 친지 방문, 회의 및 세미나 참석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12개월 이내 최대 30일 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 필요한 승객께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visa.go.kr

3. 입국신고서

202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전자 입국신고서(e-Arrival Card)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승객은 도착 공항에서 종이 입국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https://e-arrivalcard.go.kr/portal/main/index.do

4. 통화 관련 규정

대한민국 입국 시 승객은 다음과 같이 통화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원화(KRW): 최대 8,000,000 KRW
  • 외화: 입국 시 신고하는 경우 반입 금액 제한 없음
  • 미화 10,000 USD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여행자수표 포함)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5. 기타 규정

대한민국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화 10,000 USD(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를 초과하는 현금
  • 식품 및 동·식물 관련 제품: 육류, 생선, 채소, 신선한 과일, 허브 등
  • 장기간 복용하는 의약품 또는 호르몬, 오피오이드 등 특정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화장품, 전자제품 및 주류
  • 상업적 목적의 물품 또는 대량 반입 물품
  • 무기, 탄약, 폭발물 또는 부적절한 내용의 인쇄물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qia.go.kr/

https://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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