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국내선

a) 외국 국적 승객의 경우

  • 여권(가장 최근의 입국 확인 도장이 날인된 것) 또는 국제 여행이 가능한 증명서류(가장 최근의 입국 확인 도장이 날인된 것)와 베트남 체류 관련 서류(비자, 비자 면제 증명서, 영주증, 임시거주증,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단, 비자 면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외교부가 외교공관, 영사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기관 소속 구성원에게 발급한 외교 신분증
  • 장기 유효 공항 보안 출입증
  • 베트남 항공사 직원 신분증
  • 승객의 레벨 2 전자 신원인증 계정

승객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국적 국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공한(公翰) 또는 지방 외무청의 공문(승객이 여권을 분실한 지역의 관할 공안기관 확인을 받은 것)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승객의 신원 및 여권 분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간인(割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공한 또는 확인 공문은 확인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b) 베트남 국적 승객의 경우

  • 승객의 레벨 2 전자 신원인증 계정
  • 14세 미만 아동 승객의 신원정보가 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동일 항공편 동반 승객의 레벨 2 전자 신원인증 계정에 등록된 경우(생체정보를 등록하여 항공 탑승수속을 하는 승객은 자동 보안검색 게이트 및 자동 탑승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통행증, 주민신분증 또는 신분증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본(출생등록 정보 등본), 가족관계 등록정보 확인서(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출생증명서(출생 후 2개월 미만으로 아직 출생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영아의 경우)
  • 인민공안 또는 인민군 신분증·증명서
  • 국회의원 신분증
  • 공산당원증
  • 기자증
  • 장기 유효 공항 보안 출입증
  • 베트남 항공사 직원 신분증
  • 공안기관이 확인한 신원확인서(확인기관, 확인자, 확인일, 확인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주소, 확인 사유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진이 부착되고 간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일로부터 30일간만 유효합니다.)
  • 관할 기관이 승객이 형 집행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사회복지기관이 보호·양육 중인 아동에 대해 해당 사회복지기관이 발급한 확인서(확인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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