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 출발 항공편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의 승객 권리에 관한 안내.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상기 명시된 발효일 이후, Sun PhuQuoc Airways(항공사 코드 9G)가 운항하며 출발지가 대한민국(한국)인 항공편 또는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경우에 적용됩니다.

Sun PhuQuoc Airways는 항공편이 운항되는 국가의 관할 국가기관이 정한 현행 승객 권리 보호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사는 승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영향을 받은 항공편의 운항 과정 전반에 걸쳐 승객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un PhuQuoc Airways가 운항하며 대한민국(한국)을 출발지로 하는 항공편 또는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타 경우, 항공편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승객 권리는 다음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MOLIT)가 제정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Standards for Protection of Air Transport Users);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 KFTC)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좌석 초과로 인한 운송 거부(Denied Boarding);

- 항공편 결항(Flight Cancellation);

- 항공편 출발 지연(Flight Delay);

- 구매한 항공권의 운임 등급보다 낮은 서비스 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Downgrading);

- 항공 여객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 항공교통 이용자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경우.

구체적인 상황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적용 조건에 따라, 승객은 다음과 같은 지원 또는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 항공편으로 변경;

- 규정에 따른 항공권 환불;

- 필요한 경우 식사, 음료 또는 숙박 지원;

-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 또는 비용 환급;

- 서비스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항공권 운임의 일부 환불;

- 대한민국의 소비자 및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절차에 따른 불만 및 민원 접수 및 처리.

상기 권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불가항력 또는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천후, 자연재해,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 관계 당국의 운항 제한, 보안 위험 또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기타 비정상적인 사건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승객은 다음의 공식 출처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토교통부(MOLIT)가 제정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Standards for Protection of Air Transport Users,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2024년 9월 27일 시행).

2.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5년 12월 18일 시행).

링크:

1. Administrative Rules > Air Traffic User Protection Standards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 Administrative Rule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본 미니사이트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현행 규정에 따른 승객의 기본적인 권리와 혜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본 미니사이트의 내용과 적용되는 법령 또는 관계 당국이 제정·공표한 공식 문서의 내용 사이에 차이, 상충 또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현행 법령 및/또는 관계 당국의 공식 문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수하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cn.ll@swiss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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