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승객 여러분의 원활한 여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un PhuQuoc Airways는 각국의 입국 정보를 취합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승객께서는 목적지 국가의 관계 당국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및 여행 서류
베트남에서 출발하기 전, 승객은 베트남 규정에 따라 국제선 탑승에 필요한 모든 신분증 및 여행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 대상인 베트남 국민의 경우,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여권은 유효해야 하며, 도장, 주석 또는 수기 기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변경된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및 빈 페이지 수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은 여행 서류의 종류와 입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비자 또는 전자비자(e-Visa)를 소지한 경우, 여권은 해당 비자 요건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 만료 후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해야 하며, 빈 페이지가 최소 2페이지 있어야 합니다.
2. 비자
베트남 국민은 카자흐스탄 입국 시 국경 통과일부터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 면제는 베트남 일반 여권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180일 기간 내 비자 면제 체류 기간의 총합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승객 또는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승객은 입국 전에 적절한 비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일부 국적 및 특정 입국 목적에 대해 전자비자(e-Visa)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비자 발급 자격은 국적, 여행 목적 및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승객께서는 여기에서 신청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비자 면제 대상이라도 귀국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입국 신고서
카자흐스탄은 입국 시 입국 카드 또는 체류 신고 카드(migration card) 작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승객이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면세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제5항 및 제6항 참조).
체류 신고: 호텔 또는 승객을 맞이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입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eQonaq 시스템을 통해 이민 당국에 승객의 체류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 주택에 체류하는 승객은 집주인에게 해당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4. 검역 규정
입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검사 결과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황열병 전파 위험이 있는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승객은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직항편으로 출발하는 승객은 이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 식품과 반려동물은 카자흐스탄의 동물 검역 및 식물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반려동물은 수의학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5. 외화 및 통화 관련 규정
입국: 카자흐스탄으로 반입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텡게(KZT) 및 외화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지한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국: 카자흐스탄에서 반출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텡게(KZT) 및 외화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지한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식품 및 물품 관련 규정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만 18세 이상 승객에게 적용되는 면세 반입 허용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 또는 담배 제품 200g
- 주류 또는 와인 3리터
- 개인 사용 목적의 합리적인 수량의 향수
-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으로, 총가액이 1,500유로 이하이고 총중량이 50kg 미만인 물품
거주자 또는 외국인이 위의 면세 허용 한도를 금액이나 중량 면에서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해당 물품을 신고하고 규정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물품은 해당 승객이 출국할 때 카자흐스탄에서 반출해야 합니다.
-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에는 의류, 개인 위생용품, 개인 장신구, 카메라, 휴대용 프로젝터, 비디오카메라, 제한된 수량의 필름 및 액세서리, 휴대용 악기, 휴대용 음악 재생기, 휴대용 음향 녹음 및 재생 장치, 휴대용 라디오, 휴대용 텔레비전,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계산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 쌍안경, 거리 측정기, 휠체어, 스포츠 장비, 휴대용 의료기기 및 개인 사용 목적임이 명백한 기타 물품이 포함됩니다.
식품은 동물 검역 및 식물 검역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 금지 품목에는 카자흐스탄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 및 인쇄물, 살아 있는 동물(특별 허가 필요), 군용 무기 및 탄약, 마약류(아편, 해시시 등)가 포함됩니다.
7. 기타 규정
카자흐스탄은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 포함)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승객은 입국 시 해당 물품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한 승객은 경고, 행정 벌금 또는 강제 추방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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